김포도시관리공사전국2026.08.07 확인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장사시설 사용료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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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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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100%)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제외) - 무연고 행려자(시청 공문 필수) -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최초 안치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 * 연장시 사용료 감면 여부 미정 (연장시 감면혜택 적용 여부 추후 조례 개정에 따라 결정 예정)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감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국가유공자] ○ 방문신청 : 장사시설 사용허가자격 충족 시 해당 구비서류 및 고인의 국가유공자 확인원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 방문신청 : 장사시설 사용허가자격 충족 시 구비서류 및 고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무연고 행려자] ○ 방문신청 : 시청 공문 제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 방문신청 : 장사시설 사용허가자격 충족 시 구비서류 및 고인의 기증 증명서 제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무지개뜨는언덕/031-997-1641||무지개뜨는언덕/031-997-164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