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남양주시경기 남양주시2026.08.21 확인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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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준비 서류

  • 신분증
  •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 제3자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 위임자 신분증
  • 위임장
  •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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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업운영과/031-590-4605||사업운영과/031-590-460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