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성남도시개발공사전국2026.05.04 확인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생활체육 강습 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대상별 상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50%) - 경로자(만65세 이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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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경로자(만65세 이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증 발급)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증 발급) ○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유족 및 가족 : 선순위 수권 유족 및 가족(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보유한 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유족 및 가족 : 선순위 수권 유족 및 가족(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보유한 자) ○ 세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와 자녀 ※ 막내 연령기준 18세 미만인 세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등본 제시)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부(수첩 제시) ○ 군경(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대 및 경비교도대의 대원) ○ 만12세이상~만55세이하 여성 ※ 수영장에서 진행하는 종목만 해당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50%) - 경로자(만65세 이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세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와 자녀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30%)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부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20%) - 군경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10%) - 여성할인<만12세이상 – 만55세이하 여성> ※수영장에서 진행하는 종목만 해당

준비 서류

  • 할인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 높은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 할인은 할인 신청 달부터 적용가능하며
  • 그 전 강습에 대하여 소급적용 불가합니다.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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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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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 신청 - 스포츠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간편자격조회 - 스포츠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간편자격조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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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성남종합운동장/031-754-31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