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성남도시개발공사전국2026.04.30 확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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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만65세 이상 노인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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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만65세 이상 노인 -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 신청 -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시설 홈페이지: www.spo.isdc.co.kr ○ 방문 신청 - 황새울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국민체육센터/031-727-991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3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