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시흥도시공사전국2026.08.28 확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이용문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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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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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이용문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경기-인천-서울) 07:00~22:00 ○이용요금 - 기본10km까지 : 1,500원 - 추가 5km당 : 100원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 차량 운행시간 - 365일 24시간 ○ 바우처택시 이용 - 이용시간 평일 : 06:00 ~ 18:00 주말(공휴일) : 07:00 ~ 15:00 - 이용요금 : 기본1,500원(15,000원 초과금액) ※ 예) 이용요금 17,000원일 경우 1,500+2,000=3,500원 이용자 부담 - 운행범위 : 시흥관내, 관외(지정병원 40개 병원) ※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

준비 서류

  • 이용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있는 관련 서류(요양인정서
  • 진단서
  • 임신확인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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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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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접수방법 : ☎ 1666-0420 /앱 접수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경기도광역이동지원” 검색)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제출서류 : 당사양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장애인증명서(최근3개월이내) 또는 종합병원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접수방법 : ☎ 1522-3650 제출서류 : 당사양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장애인증명서(최근3개월이내) / 요양인정서/산모수첩(분만일기재)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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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1522-365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