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시흥시경기 시흥시2026.08.28 확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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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준비 서류

  •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수급자 증명서(기초생계급여, 장애인), ○ 다자녀가정(주민등록등본)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지급방법: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