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설관리공단전국2026.08.10 확인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추모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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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관내자 중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 국가유공자 : 전액 ○ 장기 등기증자 : 전액 ○ 무연고사망자 : 전액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100분의 50 ○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100분의 50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무연고 사망자 ○ 100분의 50 감면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의 경우는 해당 부지를 조성한 때에 시에서 확인된 유연분묘 대장 등으로 갈임할 수 있다.
준비 서류
- ○ 공통서류
- - 화장증명서 1부
- 사망진단서 1부
- - 주민등록초본 1부(관내:고인기준
- 관외:신청자 기준)
- 초본 없을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원장" 1부(사망지
- 주소지 확인용)
- *2008년 이전 사망시 : 말소자초본(고인기준) 또는 제적등본
- - 가족관계증명서 1부(고인기준
- 고인-신청자 가족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 안될 경우
- 제적등본 필요
- 부부담
- 부부장 안치 경우에만 해당
- 혼인관계증명서 1부(부부담 및 부부장 안치 시 부부관계성립 확인)
- - 신청자 신분증
- ○ 개별서류
- - 봉안증명서 1부(타 봉안시설에서 이전하여 안치하는 경우)
- - 개장증명서 1부(묘지를 개장하여 안치하는 경우)
-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1부
- -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원본제출 필)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시 추모공원(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촌4길 70)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시설운영팀/031-677-994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