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여주도시공사전국2026.08.13 확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 경기교통공사)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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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 경기교통공사)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

준비 서류

  • ○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필수)
  • - 추가서류(필요 시)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 ○ 장애인 외 대상자
  • - 신분증 사본(필수)
  • -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
  • * 종합 병원급 진단서
  • ※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대중교통 이용 제한이 명시 되어야하며(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
  • ○ 장애인 외 대상자(임산부)
  • - 신분증 사본(필수)
  •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의 신청방법 - 전화 :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 접수 - 방문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교통약자(임산부)의 신청방법 - 방문 : 여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여주시 보건소,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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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