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오산시시설관리공단전국2025.11.27 확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추가 10km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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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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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준비 서류
- 1. 신분증(주민등록증
- 복지카드
- 국가요공자증)
- 2. 진단서
- 3. 필요시 장애정도 결정서
- 장애정도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담당기관 확인 가능: 장애인 증명서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 특별교통수단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앱: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문자접수: 1666-0420 전화: 1666-0420 / 음성인식ARS: 1555-0420 시내요금 직통전화: 031-857-0420 ○ 대체수단 전화: 031-378-7816 ○ 구비서류: 위 제출 내역으로 기재요망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71-189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