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용인도시공사전국2026.08.12 확인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받을 수 있는 혜택○ 서비스 내용 :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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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진단서(종합병원 발급)를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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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 : 교통약자(중증장애인, 일시적장애)

준비 서류

  • ○ 중증장애인
  •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2. 개인정보 동의서
  •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사본)
  • ○ 일시적장애
  • ○ 중증장애인
  •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2. 개인정보 동의서
  •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 진단서(종합병원)
  • - 신분증(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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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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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등록 절차 - 이용등록 유선문의(031-526-7755) - 등록서류 제출(팩스, 전자우편) - 이용 적격 심사(3일 ~ 7일) - 심사결과 통보 ○ 문의사항 - 콜센터 : 031-526-7755 - F A X : 031-339-6598, 031-526-7756 - 이메일 : 0315267755@yuc.co.kr - 홈페이지 : www.yonginnu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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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26-775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