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전국2026.08.13 확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왕스카이레일)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의왕스카이레일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왕송호수캠핑장 이용자,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자 ○ 의왕레일바이크 이용자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자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관외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1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등 이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 기타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20%) -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자연휴양림 사용자(기준인원에 한함) -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기준인원에 한함) - 20인 이상의 단체 ○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5%)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의왕스카이레일 직접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의왕스카이레일/031-8086-737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