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전국2026.08.21 확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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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빈소이용료50%, 안치실이용료20%)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에 한정)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준비 서류
-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혼인관계증명서
- ○ 의사상자
- - 의사상자 증명서
- ○ 장기등
- 인체조직 기증자
- - 생명나눔증서
- 인체조직기증확인서(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발급)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주민등록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기타 : 하남시 마루공원 직접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하남도시공사/031-795-222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