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남도 진주시경남 진주시2026.07.30 확인
상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세자녀 이상 가구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세자녀 이상 가구
준비 서류
- ○ 수도요금 고지서
- ○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 ○ 신분증(국가유공자일 경우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5-749-581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