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대구 공공시2026.09.02 확인

두류수영장 이용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두류수영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내용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이용요금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위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공자증 ·유공자유족증 또는 해당 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 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준비 서류

  • 할인안내
  • 가. 10% 할인 :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
  • (단
  • 수영
  • 아쿠아로빅에 한함)
  • 나. 50% 할인 : 아래 참조
  • 1)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족으로
  • 등록된 자
  • ⓵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 국가유공자(유족
  • 가족) 확인서 소지자
  • 신분증 지참
  • ⓶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 신분증 지참
  • 2)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 한정)
  • (고엽제후유증환자
  • 의상자
  • 의사자 유족) →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 신분증 지참
  • 3)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 장애인증 ※ 보호자 감면 : 동일 강습에 함께 입장시 감면 적용
  • 4)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 해당 증명서
  • 신분증 지참
  • 5)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 다자녀 가정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 다만
  •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 다자녀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와
  • 신분증 지참
  • 7)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본인) 병역 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지참
  • → (가족) 병역 명문가증과 가족관계증명서
  •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지참
  • 8)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 기부증서 지참
  • 9) 대구광역시 우수자원봉사자 → 우수자원봉사자증(유효기간 이내)
  • 신분증 지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두류수영장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두류수영장 홈페이지(https://duryuswim.dpfc.or.kr)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두류수영장/053-623-215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0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