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주거
대구도시개발공사대구 도시2026.07.28 확인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받을 수 있는 혜택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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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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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9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