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부산시설공단부산2026.08.11 확인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받을 수 있는 혜택○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100%)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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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장애인차량(해당 면제대상 본인 또는 면제대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면제대상 본인이 승차한 차량) ○ 국가유공자차량(해당 면제대상 본인 또는 면제대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면제대상 본인이 승차한 차량) ○ 5·18민주화운동자차량(해당 면제대상 본인 또는 면제대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면제대상 본인이 승차한 차량) ○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해당 면제대상 본인 또는 면제대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면제대상 본인이 승차한 차량) ○ 다자녀가정차량(「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부산광역시를 사용본거지 주소지로 두고 있는 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부산광역시를 사용본거지 주소지로 두고 있는 자동차) ○ 공차 택시(택시운행정보시스템을 통해 승객이 승차하지 아니함이 확인된 차량) ○ 부산광역시 우수(예우)기업인, 납세자 차량(부산광역시에 등록된 해당 면제대상자 차량 중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하며, 적용기간은 등록된 유효기간으로 함) ○ 효행차 차량(부산광역시에 등록된 해당 면제대상자 차량 중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하며, 적용기간은 등록된 유효기간으로 함) ○ 모범노동자 차량(부산광역시에 등록된 해당 면제대상자 차량 중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하며, 적용기간은 등록된 유효기간으로 함) ○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리무진 ○ 시내순환 관광버스(「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시내순환 관광버스) ○ 두리발 차량(장애인 및 노약자 특별교통수단 (부산광역시 유료 도로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 군 작전용차량(군·경 번호판을 부착한 군 · 경 차량) ○ 경찰 작전용차량(군·경 번호판을 부착한 군 · 경 차량) ○ 소방활동 종사 차량(소방차, 소방지휘차량) ○ 교통단속 차량(경찰순찰 차량, 시.구.군 교통지도차량) ○ 구급 및 구호차량(119구급차량, 보건소 엠블란스, 적십자 활동차량, 민방위 구급차량, 민간구급차)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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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100%)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교량운영팀/051-780-001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