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부산시설공단부산2026.08.11 확인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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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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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준비 서류

  •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 - 공통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 유형별 서류
  • (장 애 인)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기재된 복지카드 앞
  • 뒷면 사본 또는
  • 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미기재된 복지카드(신분증)+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
  • ※ 지체(상지)/지적/자폐/복합중증(경증+경증):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추가
  • (일시적 장애) 본인 신분증+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에서 발급한 진단서
  • ※ 필수 기재 내용: 자립 보행 불가
  • 3개월 이상 휠체어 이용 필요
  • (만65세 이상) 본인 신분증+장기요양인정서(1~3급)
  •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또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로 대체 가능
  • ○ 와상 장애인 → 추가
  • - 와상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 복지카드 앞
  • 뒷면+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추가심사 결과안내문
  • -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 ※ 필수 기재 내용: 누워서 이동해야 하거나 앉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와상 상태

담당기관 확인 가능: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및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해당없음,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등 장애 관련 증빙서류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두리발: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duribal@bisco.or.kr), 팩스(0502-922-8001) ※ 와상 장애인: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duribal@bisco.or.kr)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두리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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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통합콜센터/1555-111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