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서울 관악구시2026.08.11 확인

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주차시간 요금 감면(90분간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지원 내용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주차장 이용고객이 영수증이나 공단에서 판매한 주차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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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90분에 한해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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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주차장 이용고객이 영수증이나 공단에서 판매한 주차권을 구매한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90분간은 90%의 요금을 감면하고 90분이상 계속 주차시 90분 이후부터는 해당하는 감면 적용

준비 서류

  •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주차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직접요구 (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전자정보 주차권 이용 (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3.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