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전국2026.09.09 확인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장애인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80%감면

지원 내용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는 서비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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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이용자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준비 서류

  • ○ 신청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및 장애인등록증
  • 현장확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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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행정정보공동이용과 현장신청 병행하여 시설 이용 - 일부 체육시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 자격 확인 - 현장신청: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 직접 제출(일부 체육시설 및 도서관) - 온라인·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 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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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2049-452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0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6.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