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전국2026.09.09 확인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3자녀 이상)

다자녀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지원 내용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광진구 거주 3자녀 이상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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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광진구에 거주하며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와 부모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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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광진구 거주 3자녀 이상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2자녀 이상 가구와 동일한 50% 감면기준을 적용합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 신청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주민등록등본(발급 3개월 이내)
  • 다둥이행복카드
  • 신청자 신분증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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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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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https://booking.gwangjin.or.kr/)에 회원가입·로그인 후 해당 강좌 또는 시설을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이용하려는 문화·체육시설 접수처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 - 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 신청기간: 각 강좌·시설의 접수기간 중 신청하며, 자격 확인 후 이용료 결제 시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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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0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1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