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전국2026.08.10 확인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장애우 또는 장애우 활동보조자 수강료 50%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장애인(장애등급 1~6급 경증, 중증) ○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중증)의 활동 보조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준비 서류
- ○ 신청인 구비서류
- - 장애인등록증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장애인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활동보조자는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