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시설관리공단전국2026.09.09 확인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장애우 또는 장애우 활동보조자 수강료 50%감면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장애인 본인과 공단 기준에서 인정하는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자 - 장애인(장애등급 1~6급 경증, 중증) -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중증)의 활동 보조자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 신청인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 장애인복지카드
- 활동보조자 동반 시 관계
- 동반 여부 확인자료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 대리 신청: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신청방법 :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https://booking.gwangjin.or.kr/)에 회원가입·로그인 후 해당 강좌 또는 시설을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이용하려는 문화·체육시설 접수처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 - 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 신청기간: 각 강좌·시설의 접수기간 중 신청하며, 자격 확인 후 이용료 결제 시 감면합니다. * 활동보조자는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09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17.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