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시설관리공단전국2026.09.09 확인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2자녀)
18세 이하 자녀 2명,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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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광진구에 거주하며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와 부모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광진구 거주 2자녀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 신청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주민등록등본(발급 3개월 이내)
- 다둥이행복카드
- 신청자 신분증서류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https://booking.gwangjin.or.kr/)에 회원가입·로그인 후 해당 강좌 또는 시설을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이용하려는 문화·체육시설 접수처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본) 지참) - 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 신청기간: 각 강좌·시설의 접수기간 중 신청하며, 자격 확인 후 이용료 결제 시 감면합니다.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09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6.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