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서울 금천구시2026.08.06 확인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 ○ 주차요금 감면(80%) - 「장애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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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표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 표지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자동차 표지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모범납세자 - 성실남세증표지 부착(국세청장) ○ 저공해자동차(※경유차 제외) - 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스티커 ○ 경형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금천구 관내 거주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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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 ○ 주차요금 감면(8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의한 유공자증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제시자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 2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8세 이하) - 「금천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희망자 증서 소지자 ○ 주차요금 감면(30%)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문명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우수자원봉사자 ○ 주차요금 감면(100%) - 모범납세자로써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 부착차량 (1년간)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기타 : 공단(주차사업부) 및 주차장 직접 방문(노상, 공영) ○ 기타 - 팩스 :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자에 한함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차사업부/02-809-006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