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서울 노원구시2026.07.29 확인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 이용요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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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둥이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 발행이용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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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80 감면 -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5·18민주유공자,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둥이 카드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승용차공동이용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30 감면 - 참전유공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개인 신청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미확인 증빙서류는 문자, 팩스로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72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