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서울 노원구시2026.07.29 확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월계구민체육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월계구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 특수임무 유공자 - 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세 미만의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 다문화대상자 가족 - 만65세 이상자 - 수영,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만13~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 특수임무 유공자 - 5.18 민주 유공자 - 의사상자 - 장애인 - 장애인 동반자 - 다둥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경로우대 - 지역화폐 노원(NW) - 병역명문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가임여성

준비 서류

  • 장애인할인(복지카드 소지자50%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자 50% 할인
  •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가임기여성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대상은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인적용 가능)
  • 국가유공자50%할인(배우자포함)
  • 수영프로그램 이용시 다둥이 카드소지자(2자녀) 50%할인(단
  •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프로그램 할인됨) 첨부서류(주민등록등본
  • 의료보험카드
  • 가족관계증명서 중 1개 택일 + 다둥이카드) 지참
  • 기초생활수급자 30%할인(수급자증명서 1년 2회 제출)
  • 경로우대 20%할인(만65세 이상)
  • 노원구 지역화폐(NOWON) 할인(20% 할인)
  • 가임기여성할인(만13세~만55세) 10%할인
  • 한부모가족 20%할인(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 다문화가족 20%할인(외국인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소지자)
  • 특수임무 유공자 50%할인(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 유공자 50%할인(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 50%할인(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병역명문가 20%할인(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첨부서류:병역명문가증
  • 주소가 노원구로 기입된 신분증
  • * 유효기간 만료 시 할인 적용 불가
  •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 중복할인 불가(일부 특수 목적의 프로그램은 할인이 적용된 이용료로 할인 불가)
  • ※ 특화반은 할인대상에서 제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 다문화대상자 가족 - 만65세 이상자 - 수영,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만13~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87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