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서울 노원구시2026.07.29 확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월계구민체육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월계구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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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세 미만의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 다문화대상자 가족 - 만65세 이상자 - 수영,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만13~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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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 특수임무 유공자 - 5.18 민주 유공자 - 의사상자 - 장애인 - 장애인 동반자 - 다둥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경로우대 - 지역화폐 노원(NW) - 병역명문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가임여성
준비 서류
- 장애인할인(복지카드 소지자50%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자 50% 할인
-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가임기여성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대상은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인적용 가능)
- 국가유공자50%할인(배우자포함)
- 수영프로그램 이용시 다둥이 카드소지자(2자녀) 50%할인(단
-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프로그램 할인됨) 첨부서류(주민등록등본
- 의료보험카드
- 가족관계증명서 중 1개 택일 + 다둥이카드) 지참
- 기초생활수급자 30%할인(수급자증명서 1년 2회 제출)
- 경로우대 20%할인(만65세 이상)
- 노원구 지역화폐(NOWON) 할인(20% 할인)
- 가임기여성할인(만13세~만55세) 10%할인
- 한부모가족 20%할인(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 다문화가족 20%할인(외국인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소지자)
- 특수임무 유공자 50%할인(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 유공자 50%할인(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 50%할인(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병역명문가 20%할인(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첨부서류:병역명문가증
- 주소가 노원구로 기입된 신분증
- * 유효기간 만료 시 할인 적용 불가
-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 중복할인 불가(일부 특수 목적의 프로그램은 할인이 적용된 이용료로 할인 불가)
- ※ 특화반은 할인대상에서 제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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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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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 다문화대상자 가족 - 만65세 이상자 - 수영,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만13~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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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87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