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서울 노원구시2026.09.10 확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공릉구민체육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릉구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내용한부모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한부모가정 - 제출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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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감면내역: 이용료 10% 감면(월 사용료에 한정함) - 감면대상: 본인 ○ 경로우대자(65세이상)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한부모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국제결혼가정 ○ 병역명문가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 감면내역: 이용료 3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장애인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국가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인우자,유족증소지자 ○ 독립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참전유공자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이용료 ○ 5·18민주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특수임무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의사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자녀 ○ 국군포로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송환자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다둥이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감면내역: 이용료 10% 감면(월 사용료에 한정함)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신분증
  • 경로우대자(65세이상)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신분증
  • 한부모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한부모가정 - 제출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국제결혼가정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명문가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 감면내역: 이용료 3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단, 시설 사용 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이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에 한정하여 사용료 전액을 면제 - 제출서류: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인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독립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참전유공자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이용료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5·18민주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특수임무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의사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자녀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국군포로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송환자 가족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보훈보상대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다둥이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 제출서류: 다둥이카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장기복무 제대군인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준비 서류

  •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제출서류: 신분증
  • ○ 경로우대자(65세이상)
  • 제출서류: 신분증
  • ○ 한부모가족
  • 제출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 ○ 다문화가족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 병역명문가
  • 제출서류: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
  • ○ 기초생활수급자
  • 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 ○ 장애인
  • 제출서류: 복지카드
  • ○ 국가유공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 독립유공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 참전유공자 50%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 5
  • 18민주유공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 특수임무유공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 의사상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 국군포로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 보훈보상대상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 다둥이
  • 제출서류: 다둥이카드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 장기복무 제대군인 50%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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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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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가임기여성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대상은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인적용 가능) * 유효기간 만료 시 할인 적용 불가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중복할인 불가(일부 특수 목적의 프로그램은 할인이 적용된 이용료로 할인 불가) ※ 특화반은 할인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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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77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1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