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서울 노원구시2026.09.10 확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공릉구민체육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릉구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감면내역: 이용료 10% 감면(월 사용료에 한정함) - 감면대상: 본인 ○ 경로우대자(65세이상)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한부모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국제결혼가정 ○ 병역명문가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 감면내역: 이용료 3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장애인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국가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인우자,유족증소지자 ○ 독립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참전유공자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이용료 ○ 5·18민주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특수임무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의사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자녀 ○ 국군포로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송환자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다둥이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감면내역: 이용료 10% 감면(월 사용료에 한정함)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신분증
- 경로우대자(65세이상)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신분증
- 한부모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한부모가정 - 제출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국제결혼가정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명문가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 감면내역: 이용료 3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단, 시설 사용 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이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에 한정하여 사용료 전액을 면제 - 제출서류: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인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독립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참전유공자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이용료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5·18민주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특수임무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의사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자녀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국군포로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송환자 가족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보훈보상대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다둥이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 제출서류: 다둥이카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장기복무 제대군인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준비 서류
-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제출서류: 신분증
- ○ 경로우대자(65세이상)
- 제출서류: 신분증
- ○ 한부모가족
- 제출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 ○ 다문화가족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 병역명문가
- 제출서류: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
- ○ 기초생활수급자
- 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 ○ 장애인
- 제출서류: 복지카드
- ○ 국가유공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 독립유공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 참전유공자 50%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 5
- 18민주유공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 특수임무유공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 의사상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 국군포로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 보훈보상대상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 다둥이
- 제출서류: 다둥이카드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 장기복무 제대군인 50%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가임기여성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대상은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인적용 가능) * 유효기간 만료 시 할인 적용 불가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중복할인 불가(일부 특수 목적의 프로그램은 할인이 적용된 이용료로 할인 불가) ※ 특화반은 할인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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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77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1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1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