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전국2026.08.14 확인

청풍유스호스텔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 유공자, 자원봉사자, 다둥이가정 대상 청풍유호스텔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20% ~ 10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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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20% ~ 100%) - 동대문구 소년소녀 가장(100%) - 장애인(50%)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국가유공자(50%) - 다둥이가족(50%)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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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20% ~ 10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동대문구 소년소녀 가장(100%) ※ 가족실 1실에 한하며 연 2회 이내 사용가능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다둥이 가정(5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준비 서류

  • ○ 동대문구소년소녀가장 (100%)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 장애인(50%) - 복지카드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수급자증명서
  • ○ 국가유공자(50%) - 국가유공자증
  • ○ 다둥이 가족(50%) - 다둥이카드
  •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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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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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신청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청풍유스호스텔 : https://chpungyh.co.kr/ ○ 방문신청 ○ 기타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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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청풍유스호스텔/043-652-909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