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전국2026.08.14 확인
동대문구 구립 주차시설(거주자, 공영주차장 포함) 사용료 감면
취약계층, 유공자, 친환경자동자 등 대상고객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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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주차요금 감면(20% ~ 80%) - 장애인(80%) - 국가유공자(80%) - 고엽제후유증의환자(80%)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50%) - 경차(50%) - 저공해자동차(50%)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 병역명문가(20%)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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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주차요금 감면 (20% ~ 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80%) ※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순직공무원, 6·18자유상이자에 해당하는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자후유증의환자(80%) -「5.18 민주유공자 예우의 관한 법률」에 의한 민주유공자(50%)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50%)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저공해자동차(50%) ※ 저공해자동차 등록 문의 :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02-2127-4444)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2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준비 서류
- ○ 장애인(80%) - 장애인증
- 장애인자동차표지 (* 장애인 탑승 조건 성립 시)
- ○ 국가유공자(80%) - 국가유공자증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표지
- ○ 고엽제후유증의환자(80%) - 고엽제확인원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 발행)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표지
-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50%) - 5.18민주유공자 증서
- ○ 경차(50%) - 자동차등록증
- ○ 저공해자동차(50%) - 저공해자동차 등록이 확인되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 다둥이 2자녀(50%)
- 다둥이 3자녀 이상(50%) - 막내가 만13세 미만인 다둥이 행복카드
- ○ 병역명문가(20%) - 병역명문가증
-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6929-038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