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송파구서울 송파구2026.07.28 확인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이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해당 이용료의 30%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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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이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해당 이용료의 30%감면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해당 이용료의 3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다문화가족의 산모-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산모-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북한이탈주민-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그 밖에 구청장이 가정형편 등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해당 이용료의 20%감면 비 고 : 감면 대상별 첨부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 해산급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안됨. ※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송파구 외 타지역 주민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송파구 주민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https://www.songpamom.or.kr/) 예약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생애건강과/02-2147-514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