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전국2026.08.07 확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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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직접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공공여가부/02-2630-299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