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전국2026.08.07 확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다둥이행복카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다둥이행복카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y-sisul.or.kr 가입 후 진행 ○ 개인 신청불필요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y-sisul.or.kr(접수,예약시스템)와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연계 자동 요금 감면처리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차사업부/02-2650-145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