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울산2026.07.31 확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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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승화원(화장)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 -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 - 현역 군인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또는 관내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 승화원(화장) 감면(8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50%) - 관외주민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30%) -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대장, 품질명장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무역의 날, 상공의 날에 장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경제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 - 관내에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추모의집,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관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관내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추모의집)
준비 서류
- - 기본증명서(사망자)
-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원, ※ 위 서류는 사망신고 이후 확인 불가하여, 사망 신고 후에는 민원인이 발급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하늘공원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장사문화처 하늘공원운영팀/052-255-385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