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생활·복지

울산광역시도시공사울산 도시2026.08.11 확인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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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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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준비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