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설공단인천2026.07.06 확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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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의 인천시민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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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직접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가족공원사업단/032-456-234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0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