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남동문화재단전국2026.08.11 확인
문화시설 대관료 감면(남동소래아트홀)
남동소래아트홀 대관료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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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사용료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대상 - 국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감면할 수 있는 대상 - 구에 사업자등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및 행사 -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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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사용료 전액 감면 - 국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사용하는 경우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감면 - 구에 사업자등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및 행사 -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이메일 신청 또는 공문 발송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재)남동문화재단/032-439-500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