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주거창업·사업
전남개발공사전남2026.07.27 확인
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
지방소멸대응 및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 - 임대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만 18세 이상만 45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 - 임대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준비 서류
- 1.신청서
-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3.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전부표기)
- 4. 가족관계증명서
- 5.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7. 건강보혐료 납부 확인서
- 8.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 9. 무주택확인서
- 10. 근로(사업)확인 서류
- 11. 자동차등록증사본
- -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참조.
- ※ 추가 제출 서류(해당 대상자)
- 1. 예비 신혼부부
- - 예식장 계약서 사본
- 2. 신혼부부
- - 혼인관계증명서
- 3. 자립준비청년
- - 추천서
- 4. 출산가구(임신중인경우) 우선공급
- - 임신진단서 및 확인서
- 5.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신청 : 정부24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8||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445||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