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주거창업·사업

전남개발공사전남2026.07.27 확인

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

지방소멸대응 및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 - 임대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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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만 18세 이상만 45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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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 - 임대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준비 서류

  • 1.신청서
  •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3.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전부표기)
  • 4. 가족관계증명서
  • 5.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7. 건강보혐료 납부 확인서
  • 8.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 9. 무주택확인서
  • 10. 근로(사업)확인 서류
  • 11. 자동차등록증사본
  • -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참조.
  • ※ 추가 제출 서류(해당 대상자)
  • 1. 예비 신혼부부
  • - 예식장 계약서 사본
  • 2. 신혼부부
  • - 혼인관계증명서
  • 3. 자립준비청년
  • - 추천서
  • 4. 출산가구(임신중인경우) 우선공급
  • - 임신진단서 및 확인서
  • 5.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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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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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8||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445||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