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전국2026.05.06 확인
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자녀, 두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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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장기기증자 ○ 국가보훈대상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탑승하고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차량] - 국가유공자 탑승하여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한 차량은 100% 감면이 되나 3시간 이후는 50% 적용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24시간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주차장 이용 후 통합관제시스템 호출 후 주차요금 현장 감면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운영부/063-239-261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