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생활·복지
보령시시설관리공단전국2026.09.14 확인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
감면요청시 감면 서류 제출 근로자 이용시 제직증명서 제출
지원 내용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 등 -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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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용료 감면) 에 따른 감면신청서 제출한 사람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에 따른 근로자 및 일반인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사업 운영 중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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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 등 -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 보령시(위탁기관 포함)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자 및 일반인의 기준 - 근로자 : 보령시 관내 관외 기업체 근로자 (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일반인
준비 서류
- ○ 감면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
- ○ 근로자 제출 서류
- 제직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감면서류 방문 신청 ○ 근로자재직증명서 방문 제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공공시설2팀/041-933-400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4.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