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2026.08.14 확인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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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하단 지원대상 참조)를 보유한 곳 ? 신청자격 ○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 매니저 급여지원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25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지원 예정)하며, 채용이 늦어지거나 매니저 사임 등으로 매니저가 부재한 경우 그 기간은 지원제외 - 시장 및 상점가는 사무실 내 사무공간 확보 및 기본 집기 등 제공 (※신규 시장의 경우 최종심의 전 현장 점검 가능)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12개월간 시장매니저 급여(월265만원 내외) 지원 ○ 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시장매니저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교육 등 지원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 신청시장(상점가) 현황
-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수행연도 및 지원성과
-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전통시장 입증서류
-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
- 상인회 명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사업비 부담 등 확약서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신청방법 ○ 시·군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접수 ? 신청절차(경상원으로 공문접수) ○ 시장 및 상점가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시장상권팀/031-5181-721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