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2026.08.14 확인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 마케팅, 환경개선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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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7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로, 2019~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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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ㅇ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마케팅 지원 - 개별 상권의 특화 상품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 개발, 크로스오버 마켓 개설 - 상권간 경계 지점을 활용한 플리마켓 운영, 문화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 ㅇ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지원 - 보행 유도선, 통합 안내판 등 다양한 상권 개선 요소 발굴 ㅇ 안전한 연대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지원 - 상권간 경계지역의 안전관리 음영지역 개선(소화장비, CCTV 설치 등)
준비 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요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 동의자 명부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 고유번호증
- 기타 전토시장 입증 서류 등)
- 골목상권 공동체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 고유번호증 등)
- 연대상권 사업 대상지 구획도
담당기관 확인 가능: 시군 사업비 부담 확약서, 시군 검토 의견서,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신청방법 : 상권지원기구(또는 대표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 시·군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 □ 신청절차 : 상권지원기구(상인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시장상권팀/031-5181-721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