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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2026.08.14 확인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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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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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준비 서류

  • ㅇ 사업 지원신청서(신청서식 제1호)
  • ㅇ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2호)
  • ㅇ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식 제3호)
  • ㅇ 시
  • 군 검토 의견서(신청서식 제4호)
  • ㅇ 사업 동의자 명부(신청서식 제5호)
  • ㅇ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신청서식 제6호)
  • ㅇ 전통시장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 고유번호증
  •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등)
  • ㅇ 기존 특화상품 관련 등록사항 증빙자료(해당 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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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방법 : 상권지원기구(또는 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 시·군은 경상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 □ 신청절차 : 상권지원기구(상인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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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시장상권팀/031-5181-721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