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생활·복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2026.08.14 확인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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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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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준비 서류
- ㅇ 사업 지원신청서(신청서식 제1호)
- ㅇ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2호)
- ㅇ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식 제3호)
- ㅇ 시
- 군 검토 의견서(신청서식 제4호)
- ㅇ 사업 동의자 명부(신청서식 제5호)
- ㅇ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신청서식 제6호)
- ㅇ 전통시장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 고유번호증
-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등)
- ㅇ 기존 특화상품 관련 등록사항 증빙자료(해당 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신청방법 : 상권지원기구(또는 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 시·군은 경상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 □ 신청절차 : 상권지원기구(상인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시장상권팀/031-5181-721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