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2026.08.14 확인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상권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견적 산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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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신청대상 ○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군 < 지원요건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상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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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경기도 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시설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사전컨설팅, 진단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 견적 산출로 구성)
준비 서류
- ○ 시설분야 사업 자문(컨설팅) 신청양식
- (신청서
- 단위사업별 자문요청서
- 시장 사업추진 실적
- 기타 참고자료)
-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 대규모 점포등록증)
- ○ 시장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 ○ 사전컨설팅(견적서 제출 必)
- 사후관리컨설팅(지원현황 제출 必)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신청방법: 온라인(전자문서) 공문 접수 (전통시장 등->시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시장상권팀/031-5181-721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