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2026.08.12 확인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받을 수 있는 혜택○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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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만 60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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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기타 : 전화(1833-2255)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노인온상담팀/1833-225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