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전국2026.08.14 확인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 대상 복합문화공간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받을 수 있는 혜택○ 111CM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한무모가족, 조손가정,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111CM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비 서류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국가유공자증
- 유족증 또는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 3)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조손 확인용)
- 복지대상 확인서
- 4) 등록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 장애인 증명서
- 5) 세 자녀 이상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확인용)
- 6)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 배우자 포함 확인)
- 다문화가족 확인서
- 7) 기타(시장 인정시) : 해당 사안에 따라 별도 공문 또는 내부 결정 문서 등(사례별 판단 필요)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 신청 - 수원문화재단 : www.swcf.or.kr - 111CM 누리집 온라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합문화공간 111CM/031-269-376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