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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전국2026.08.12 확인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안산시에 거주 중인 중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만 13세 이상만 18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안산시에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50만원)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1. 장학생 추천서(재단 누리집)
  • 2. 추천서 (재단 누리집)
  • 3. 서약서(재단 누리집)
  • 4.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5.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
  • 6. 본인 통장사본
  • ※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시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택 1
  • 1. 북한이탈가정의 자녀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
  • 2. 다문화가정의 자녀(①또는② 택하여 1개 서류 제출)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 기준)
  • ① 기본증명서 상세(결혼이민자 명의발급
  • 2008년 이후 귀화자)
  • ② 제적등본(결혼이민자 명의발급
  • 2008년 이전 귀화자)
  • 결혼이민자 귀화하지 않을 시 발급
  • 한국 국적의 배우자 명의 발급
  • 3. 외국인등록증명서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외국국적동포 국내신고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해당자
  • 1. 법정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법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1
  • 2. 장 애 : 장애인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 3. 세 자녀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 4. 저소득층(1의 저소득층 서류가 발급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기준
  • 가구원 확인)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
  • 모 각 1부)
  • -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4년 1월 ~ 12월
  • 모 각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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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 구비서류는 추천권자에게 접수(개별접수 불가) • 추천권자 : 학교장, 주소지 동장, 사회복지관련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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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