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교육·취업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전국2026.08.13 확인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의왕시 소재 소상공인 자녀 장학생(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3]에 해당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100만원 or 50만원 지급 -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 대학생 자녀 - 지원 제외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 휴/폐업중인 사업자 · 학생 본인 사업자 ·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자
준비 서류
- 1.장학금 지원 신청서
- 2.사업자등록증 사본
- 3.주민등록등본
- 4.가족관계증명서
- 5.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6.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7.개인정보동의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기타 - 우편 접수 및 메일 접수(의왕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참고)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무국/031-345-259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