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전국2026.07.30 확인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기초수급자(주거,생계,의료)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한도 금액 범위 내 지원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주거,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등, 취업희망자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55세 이하 일반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 단,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 한함, 1인 1회 지원가능함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지원한도 금액 범위내 지원 ○ 지원기간 : 2026년 1월 ~ 11월 (11개월)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지원절차 : 대상자(신청)-읍면동(대상여부확인 및 접수)-재단(제출서류 확인후 학원통보)-학원(교육 및 금액 청구)-재단(사업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신청기관 비치) - 서약서 1부 (신청기관 비치) -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청기관 비치) - 학원등록 확인서류(등록증 및 영수증 등) 1부 -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문의처 : 진주시복지재단 (756-7560),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1. 신청서, 2. 수급자 증명서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사업팀/055-756-756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