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주거창업·사업교육·취업생활·복지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전국2026.07.30 확인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기초수급자(주거,생계,의료)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한도 금액 범위 내 지원

지원 내용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지원한도 금액 범위내 지원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주거,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등, 취업희망자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55세 이하 일반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 단,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 한함, 1인 1회 지원가능함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지원한도 금액 범위내 지원
  • 지원기간 : 2026년 1월 ~ 11월 (11개월)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지원절차 : 대상자(신청)-읍면동(대상여부확인 및 접수)-재단(제출서류 확인후 학원통보)-학원(교육 및 금액 청구)-재단(사업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신청기관 비치) - 서약서 1부 (신청기관 비치) -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청기관 비치) - 학원등록 확인서류(등록증 및 영수증 등) 1부 -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문의처 : 진주시복지재단 (756-7560),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1. 신청서, 2. 수급자 증명서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사업팀/055-756-756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7.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