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재단법인관악문화재단전국2026.08.11 확인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공익적 행사에 한해 문화시설 대관료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50%)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지원대상 제한없음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50%)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준비 서류
- 문화시설 사용 신청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 신청 - 사용자가 관악문화재단 홈페이지(www.gfac.or.kr)→관악아트홀→대관서비스→(관악아트홀·전시실)에서 대관가능일 확인 및 신청 * 대관신청의 효력은 사용예정일에 맞추어 완비된 대관신청서류가 관악문화재단에 접수되어야 비로소 발생됩니다. ○ 기타 - 전화 : 02-828-5856 - 팩스 : 02-828-5860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예술진흥팀/02-828-585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