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전국2026.08.04 확인

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

저소득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1가구당 최대 50만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긴급생계비 지원 (1인 최대 50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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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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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긴급생계비 지원 (1인 최대 50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

준비 서류

  • ○ 신청방법 : 거주기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 필수자료 : 신분증
  • ○ 진행방법 : 상담이후 관련 구비서류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작성하며 진행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사업과/02-856-169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