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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전북2026.09.14 확인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전북] 운영
도내·외 콘텐츠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및 인턴십 지원
지원 내용[제작지원]
- 신청 기간
-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전북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1. (입주기업)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지이 가능한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2.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3년 이내 도내외 콘텐츠 스타트업(2023년 이후 창업한 기업) 3.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외 콘텐츠 기업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특별자치도내 본사 이전 필수(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사업장 유지 필수) ○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자체 콘텐츠 깅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 콘텐츠 기업 ○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내 콘텐츠 기업 중 지역 청년인재 채용 예정 기업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명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제작지원]
- 전북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1. (입주기업)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2개 과제(최대 50,000천원) -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 2.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1개 과제(최대 45,000천원) -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3.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5개 과제(최대 50,000천원) -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 도내 콘텐츠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 [성장지원]
-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 지원규모: 4개 과제(최대 5,000천원) - 도내 콘텐츠 기업 대상 콘텐츠 마케팅, 해외진출, 전시참가 등 수요 맞춤형 고도화 프로그램 지원 [일자리창출]
-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 - 콘텐츠기업 인턴 인건비 지원(10명, 채용 인원 1명당 최대 8백만원) - 기업 수요에 따라 필요인력 채용 * 정규직 전환시 추가 지원(1개월)
준비 서류
- ○ 과제신청서
- 과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참여인력 이력
-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 신규인력 채용 계획
- ○ 동의서
-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의 발급분)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제출일 기준 발행 1개월 미만의 것)
- 표준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홈택스 발급 최근 3개년 자료)
- ○ 기타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기타 증빙서류(가산점 증빙서류
- IP 사용 계약서 등)
-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이며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 안내문 참조 필요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 신청 -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첨단융복합팀/063-282-878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3.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